농성자 측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31일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항소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의 유죄 판결로 서민들의 삶이 무시되고 짓밟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사 당시 숨진 농성자 5명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도, 범죄자도 아닌 채 사라져 있다"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이날 '용산참사' 당시 건물 점거농성을 벌이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로 기소된 이충연 위원장 등 농성자 9명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철연 소속 천모씨 등 농성자 5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낮은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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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중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저지하기 위해 화염병 등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주환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천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