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펀드위탁수수료ㆍ펀드매니저 이력 공시 추진

방명호 MTN기자 2010.05.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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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펀드 보수와 수수료 이외에 위탁매매수수료, 소규모펀드 정보도 공시가 됩니다.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 이력, 운용 내역과 성과, 펀드매니저 변경, 펀드의 운용내용 등도 공시가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펀드 공시제도 강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혉습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펀드 공시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민관 공동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세부 추진 방안 마련해 오는 6월 중 구체적인 펀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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