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1번지 전문지인 ‘창업경영신문(www.sbiznews.com)’이 최근 이 같은 문제로 지적된 치킨 및 육회브랜드 가맹점에 의견 수렴한 결과, 슈퍼바이져(SV)의 방문횟수에 따라 가맹점 위생상태가 청결과 비청결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위생 점검에서 가맹점 종업원의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된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관련 법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며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소자본창업자 중심의 치킨 업종의 경우 대부분 가족창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해도 참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가맹본부에선 위생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어도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에서 어떠한 강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현실로 방관해선 안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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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신문 오병묵 대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점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가맹점 방문 관련 내용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위반사항이 있었던 매장은 다른 매장보다 더욱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위생관리는 슈퍼바이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체계적으로 슈퍼바이저들이 가맹점을 관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위생문제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동안에는 둘둘치킨 12개, 교촌치킨 7개, 네네치킨 6개, 또래오래 5개, 멕시칸 8개, 치킨뱅이 9개, 페리카나, 호식이두마리치킨 4개, 핫썬치킨 등의 다수브랜드가 영업점폐쇄부터 행정지도까지 행정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