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내 1~2인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날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4.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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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가구 증가 덕에 새로운 주거상품으로 급부상 중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설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사업승인 대상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해 3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부대복리시설 기준 적용을 안 받도록 할 계획이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가구 미만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주택 이외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할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며,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호규정만 적용받게 된다.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등급이 부족한 업체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차주(借主) 유지기간을 20년에서 준공 때까지로 완화한다.



건축허가를 받는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담보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이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를 재건축해 공급하고 50㎡ 미만 소형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한다. 50㎡ 미만 소형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신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1000가구가량 공급하고 철도 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시범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피스텔 건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현행 '욕실은 1개 이하로서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욕조가 없어야 한다'는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한다.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고 연면적 3000㎡ 이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각 가구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45dB 이상 차음성능을 확보해야 하며 16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피난거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보강하기로 했다. 주택기금도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 80만원(원룸·기숙사형) 또는 가구당 5000만원(단지형 다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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