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무단으로 국제전화를 시도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윈도 모바일 기반 스마트폰 악성코드 신고가 KT (41,250원 ▼550 -1.32%), SK텔레콤 (57,600원 ▲100 +0.17%), 통합LG텔레콤 (9,920원 ▲50 +0.51%)을 통해 접수돼 차단조치를 취했다"며 "악성코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민관합동대응반에 따르면 155명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다행히 과금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수칙은 애플리케이션을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기,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기 등이다.
한편, 방통위는 악성코드 샘플을 즉시 채집해 분석결과를 백신업체에 전달해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국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해당 악성코드가 포함된 게이SW가 유통되는 블로그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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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동통신 3사에 국제전화 발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지 않기
- 스마트폰용 악성코드는 위. 변조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유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자제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 의심스럽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정상 프로그램으로 가장한 악성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설치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자제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 멀티미디어메세지(MMS)와 이메일의 첨부파일 기능은 악성코드 유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 필요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 단말기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설치 방지를 위하여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필요
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시에만 켜놓기
- 악성코드 감염 가능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막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활성화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 이상증상 발생 시 스마트폰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며 조치 후에도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한 단말기 진단 및 치료 필요
⑦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숨겨져 유포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및 파일 다운로드 ? 실행 시 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 유무 검사 후 사용
⑧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 스마트폰과 PC간 데이터 백업, 복사, 전송 등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PC에 숨어있는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PC에 대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점검 필요
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를 변경(예: Jailbreak) 사용할 경우, 기본적인 보안기능 등에 영향을 주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스스로 구조 변경 자제
⑩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 해커들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하고 다양한 공격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