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마친 뒤 공기업 사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