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 및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조례 개정은 그동안 수차례 추진됐지만 최종 결정은 번번히 미뤄졌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8·12월, 올 2월에 이어 이번에 5번째로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안건을 보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