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회장, 영장심사 불출석…구인장 시한 마감

배혜림 기자 2010.03.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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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해외로 출국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전윤수(62·사진) 성원건설 (0원 %) 회장이 구인영장 시한 마지막날인 29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날 밤 12시 이후 구인장을 수원법원에 반환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반환받으면 심문절차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거나 2차 구인영장을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 회장은 직원 499명에 대한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는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 지난 24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성원건설 직원은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전 회장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 23일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잘 알려진 성원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12월 아파트 미분양 적체와 해외사업 지연 등으로 어음 25억원을 막지 못해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고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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