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강화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3.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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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군구 퇴거시 40㎞ 이상 떨어져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제 도입

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된다. 종전까지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퇴거지와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 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우선적용하게 된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국토부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설명제도가 도입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가입이 의무화돼있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 및 보증기간 등을 설명하고 임차인은 이를 듣고 이해했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해야 하다.



국토부는 임차인 알권리가 강화돼 사업자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금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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