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피의자 김길태(33)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모양(13)을 납치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김에 대해 법정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인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다음은 김영식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 성폭력 특별법에 의한 강간 및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강간살인으로 보는 근거는.
▶ 김이 사체 유기과정이 아주 치밀했고 성폭력 중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살해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고 있지만 살인 한 부분을 시인했다.
- 김은 뭐라고 인정했나.
▶"정확히 기억은 않지만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거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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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이양의 사망 추정시간은.
▶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사망시각은 확인 할 수 없다.
- 일부 언론에 범행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는데.
▶ 살해방법 등과 관련해 기억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비상식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한다.
- 시신유기 과정에서 목격자 부분은.
▶ 목격자는 24일부터 25일 당시 비바람이 치는 밤이었고 자택옥상의 물탱크를 비바람에 고정하려고 옥상에 있었고 이날 '후드가 달린 옷을 입은 자가 흰색 물체를 물탱크 안에 붇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 경찰이 피의자를 지목하고도 검거가 늦은 이유는.
▶ 검거가 늦은 부분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범행 지역은 폐가와 빈집이 많다보니 3만여 경찰이 5인 1조로 정밀 수색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범죄를 분석 조사 해 봤을 때 결코 늦은 검거 축에는 들지 않는다.
- 최근 당산나무 인근지역에서 이양의 부모 속옷 나온 것으로 아는데.
▶ 김이 속옷에 절취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김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뭐라고 진술했나.
▶ 덕포동, 주례동, 삼락동 등 인적이 드문 곳을 배회하면서 은신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
- 김이 무당집에서 일주일간 지냈다고 진술했는데 이양 사건 이후부터 기거했나
▶ 이양 살인 사건 전에 살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