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역세권에 60㎡ 소형주택 공급 확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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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은 증가용적률의 75%, 학교시설·주차장 기준도 완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소형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다른 지역은 증가용적률의 25~75%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을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했고 이번에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범위는 국철·지하철·경전철 등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다. 대상지는 △철도·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지하철·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 등이다.



지구 지정은 시군구청장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60㎡ 이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은 용적률의 25% 이상, 75% 이하의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참고로 주거지형 및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30%를 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도심역세권에 60㎡ 소형주택 공급 확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및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학교시설은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고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한지역으로 봐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한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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