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예정"(상보)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3.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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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달간 실사 뒤 회생여부 결정

지난 8일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신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던 성원건설 (0원 %)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성원건설은 9일 조회공시 답변에서 "회사는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수시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분류 및 기업회생절차신청 권고를 통보받았다"며 "2주일내에 관련절차 및 규정에 의거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현장실사를 거친 뒤 한 달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ㆍ재항고할 수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부실경영의 책임 소재에 따라 대주주 지분 소각, 경영진 퇴진이 진행될 수 있다. 또 기업의 채권과 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이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피해가 잇따라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성원건설은 제 1,2금융권과 해외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2232억원에 달하며, PF보증채무는 1조108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8개월째 20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 기성 미납금도 1000억원이다.

한편 성원건설의 주권 매매거래는 유가증권시장본부이 법정관리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함에 따라 9일 오전 7시부터 정지됐다. 주식거래는 풍문 등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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