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공덕6재개발 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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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감도 ⓒ서울시↑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지는 더블 역세권으로 지하철5·6호선공덕역과 5호선 애오개역 인근에 위치한다. 면적 1만1315㎡에 용적률 235%이하, 건폐율 35%이하를 적용받아 최고층수 16층 이하, 4개 동 총 173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는 공원이 들어서 휴식, 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로변을 따라 상가가 줄지어 늘어선 형태의 연도형 상가도 들어선다. 상가 일부는 오픈해 보행공간이 단지 내부까지 접근하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단지 내 활용성이 높은 한옥은 적정위치로 이축·보존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한옥형 노인정으로 활용키로 했다. 세부적인 건축설계와 디자인계획은 건축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조합이 결성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추진돼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덕 제6주택재개발구역 위치도 ⓒ서울시↑ 공덕 제6주택재개발구역 위치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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