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반응에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손실기피(Loss aversion) 성향과 부존효과(Endowment effect)가 숨어있다.
분양업계는 이 심리를 적극 공략해 마케팅을 펼쳤다. 모델하우스마다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D-0일' 현수막을 크게 걸었고 분양상담사들은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손해인 것처럼 선전했다.
세금을 줄여주는 조건은 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로 지난해 3월 16만5641가구까지 증가한 미분양주택이 양도세 감면효과로 같은해 10월 12만437가구로 27.3%(4만5204가구) 감소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주택구입으로 얻는 만족감, 기대수익을 배제하고 불확실한 양도차익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집값이 올랐을 때 양도차익을 얻을 뿐 집값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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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전문가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망설이던 사람도 4억원 넘는 집은 선뜻 계약하는 게 심리"라며 "분양가, 이자비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끝나자 분양시장은 다시 싸늘히 식었다.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다. 양도세 혜택만 보고 계약금을 투자한 계약자들이 '승자의 저주'를 겪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