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전철 사업자 "서울 울고, 경기 웃고"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3.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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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할인 손실보전 서울은 없고 경기는 지원, 사업자 적자 증가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민자 전철이 속속 운행에 들어가면서 지자체가 환승할인만큼 손실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용인경전철이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는 손실 보전에 대해 입장이 불명확한 반면, 경기도는 오는 7월 개통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의 환승할인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경전철과 같은 도시철도는 지자체 소관이어서 지자체가 손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자 적자가 누적돼 부도로 이어지고 결국 지자체가 그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환승할인, 수요유발 VS 손실 급증=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2004년 7월 수도권전철과 서울버스가 우선 시행된 이후 2007년 7월 경기버스, 2009년 10월 인천버스까지 추가됐다.



1번 이상 환승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통행료 부담이 줄지만 사업자들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환승할인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전철이 속속 운행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환승할인 손실액 전부를 떠안기에는 막대해 민자전철도 지자체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자체별로 방침이 달라 사업자간 희비가 갈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오는 7월 개통되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환승할인 손실 보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환승할인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손실액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의 한 투자사 관계자는 "시가 개통 때 요금저항을 우려해 실시협약에 명시된 요금 1500원을 900원으로 깎은데다 환승할인 손실도 보전해주지 않아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제3자 고시 당시 환승할인이 포함돼있지도 않았고 사업자 부담원칙도 없었다"며 "시 스스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기도와 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오는 7월 개통하는 용인경전철은 환승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손실을 모두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손실액의 60%를 도와 시가 공동으로 보전하고 나머지도 적정 수준에서 시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손실보전은 필요한데…=국토부도 민자전철의 환승할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되면서 민자전철 사업자의 환승할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전철이 속속 운영에 들어가고 있어 방침을 정해야 할 시간이 됐다"며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1월 신분당선 강남~정자구간 개통 전까지 최종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여러 지자체를 거치는 광역철도는 국토부의 지원이 많지만 경전철과 같은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주무부서여서 손실 보전 여부에 따라 사업자간 부담 차이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경전철 7개 노선을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지난해 우이~신설 경전철을 착공하고 여의도~신림 경전철의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용인경전철을 오는 7월 개통하고 의정부·광명·김포·수원 경전철을 건설 중이다.

여기에 경기도와 서울시를 연계하는 신분당선 용산~정자, 평택~양재 고속철도, 대심도급행철도(GTX) 등도 건설 중이거나 예정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환승할인 손실 보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환승할인도 문제지만 급속한 노령시대 진입으로 경로 우대할인 및 무임승차 부담도 늘고 있다"며 "손실 지원이 안될 경우 사업자의 적자가 누적돼 부도가 불가피하고 결국 그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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