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SOC채권 발행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되고 인프라펀드 설립도 기존 '회사형' 뿐 아니라 신탁형까지 가능해져 민자사업자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 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12개를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대상 제한을 풀어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길을 터서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채권발행과 인프라펀드도 규제를 완화했다.
즉 SOC채권 발행 가능 기관을 종전 사업시행자와 은행으로 한정했던 것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해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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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펀드는 유형이 ‘회사형’으로 제한 돼 있고 자금 차입 운용상 규제로 펀드의 설립이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신탁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재정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