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0일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입법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장관은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목록 없어 유감"이라며 "지금 제일 시급한 게 고용창출이고 개정안은 고용창출의 핵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병수 기재위원장이 "국회법상 발의한 지 15일이 안 된 법안은 상정할 수 없고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윤 장관은 "한국은행법도 발의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의사일정에 올라왔다"며 거듭 불만을 토로했다. 또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이 이어지자 기재위원들도 반발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규정에 걸려 상정이 안 된 것을 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15일 규정은 기재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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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이에 "표현이 과했다면 수정하겠다"면서도 "한은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고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신경전이 길어지자 서 위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아직까지 시간은 있다"며 "여야 논의를 거쳐 추후에 논의하자"고 논란을 수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