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최대 490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2.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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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출 대상은 7000만원 이하 전세입자로 이사 예정인 세대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 가능하다. 단 세대주가 만 20세 이상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단 세대원 중 부동산(토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및 중형 1600cc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제외되는 주택은 직계 존·비속 등이 소유 중인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1가구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 중인 주택 등이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이사 갈 곳의 관할구청에 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는 연 2%다. 최대 대출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다. 3자녀 이상 가구는 80%로 5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병권 성동구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343가구에 78억원의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제공했다"며 "사회복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전세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면 신속하게 대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02-228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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