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이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경영진과 결탁하거나 사외이사 집단 스스로가 세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는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총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는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EO가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나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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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다. 연임은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구체적 활동내역과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점도 변경된 부분이다. 사외이사에 스톡옵션 등 경영성과 연동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전문경영인이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회계사,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분야 석·박사, 10년 이상의 금융회사 임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또 대주주나 비계열금융사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등 결격사유도 확대된다.
규준 적용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이 포함된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포함되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은 제외된다. 산은지주회사는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