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 의장 매년 선임, 행장 겸직 금지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10.0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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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발표… 사외이사 임기도 제한

올해 주주총회 이후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 임기는 기본 2년에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이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규준에 따르면 은행권 사외이사 임기와 총재임기간은 각각 2년과 5년으로 제한된다. 이 임기 제한은 앞으로 선임되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미 선임된 사외이사의 경우 현 임기를 보장한다.

사외이사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경영진과 결탁하거나 사외이사 집단 스스로가 세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현재는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총 재임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또 은행과 금융지주는 매년 사외이사의 1/5를 교체해야 한다. 신임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제때 준수하기 어려울 때는 시행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는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EO가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사외이사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고,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이나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졌다. 연임은 가능하다.

사외이사의 구체적 활동내역과 보수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점도 변경된 부분이다. 사외이사에 스톡옵션 등 경영성과 연동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전문경영인이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회계사, 금융·경제·경영·법률·회계 분야 석·박사, 10년 이상의 금융회사 임직원 등으로 제한된다. 또 대주주나 비계열금융사 사외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등 결격사유도 확대된다.

규준 적용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은행지주회사 등이 포함된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포함되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 수협은 제외된다. 산은지주회사는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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