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020년까지 전 세계 흡연자의 수를 5%만 줄여도 1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21세기 안에 담배로 사망하는 인구가 10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이쯤 되면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독약이라 할 수 있다.
담배소송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서는 이미 오래 전에 있었고 판례도 상당수 있지만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국에서 1954년 '흡연과 건강(smoking and heaith)'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래 담배 제조업자에 대해 약 7500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일부 사건에서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다. 독일에서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됐으나 독일 법원은 흡연자 스스로의 책임이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흡연자에게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담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담배를 통한 세금 수입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199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2600억 원,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3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담배는 세금이 거의 가격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은 소비세 외에도 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가 함께 부과된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만 중앙정부에서 징수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담배소비세를 주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사용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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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담배를 전매제로 해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과거 전매청을 공사화 했지만 정부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우리 정부는 흡연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담배 값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상하면 당장은 흡연 인구가 줄어들겠지만 근본적으로 흡연 인구를 줄일 수 없다. 담배 값을 대폭 인상해 충격을 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지만 이는 흡연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사회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금연 정책 또한 선진국에 비해 소극적이고 부족하다. 이제 금연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