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정부 "대학등록금 '동결'이 기준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0.0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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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같이 이미 64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이미 발표하는 등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등록금 동결이 기준이 될 수 있다."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설 민생대책ㆍ물가안정 방안 브리핑에서 '과도한 등록금 인상' 기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기준은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고, 매년 달라질 수 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등에 대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규모를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 김 실장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학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할 것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동절기를 피해 2, 3분기 인상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공무원 임금을 올해도 동결했듯이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 상승분을 최소화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내용이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경우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대출규모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과도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지금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올해는 이미 64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이미 발표한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는 동결이 기준일 수 있다. 몇 %의 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올해도 이를 감안해 (기준을) 디자인할 계획이다.


-대출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것인가.
▶학생수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지원액수를 제한할 것인지 다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ICL관련해 복리이자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모든 금융대출에 있어 기본적 원리다. 정부가 이자 장사를 한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는 이자율을 낮춰서 되도록이면 대출받는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 이 제도는 상당히 형평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인이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갚는다. 남아있는 원금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오래 갚게 되는데, 지금부터 25년 후에 갚는 돈을 생각하면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그 돈의 실질가치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밀가루 가격 인하와 관련해 지금 제빵부분 1위 업체가 오늘 인하폭과 인하대상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면이나 제과 쪽은 요지부동인 것 같은데, 만약 업체별로 대응이 달라지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업체별로는 당연히 대응이 다를 수 있다. 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별도의 남용행위를 하는 지, 담합행위를 하는 지 여부 등이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시정할 계획이다.

-2학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된다고 봐야 하나.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동기를 피해 2, 3분기 인상여부를 검토하겠다. 공공요금 원칙은 재정부 차관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공무원 임금을 올해도 동결했듯이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 상승분을 최소화하도록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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