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식 편법 절세, 더이상 못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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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론스타 스타타워 조세회피 방식 재발 방지책 마련

론스타가 과거 스타타워를 인수할 때처럼 휴면법인을 동원해 부동산 인수하면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정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5년 이상 경과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를 일반세율(2%)의 3배인 6%를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된 휴면법인을 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등록세를 3배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해산한 법인 또는 폐업 중인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하지 않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해산한 법인이 계속등기한 후 1년 이내에 인수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게 명확하거나 △법인인수 이후 임원 50% 이상을 교체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세가 중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A라는 회사가 건물을 취득할 경우 시가의 6%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2%의 등록세만 내면 됐다.



지난 2001년 스타타워를 인수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런 규정을 활용해 한 때 문제가 됐었다.

당시 론스타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법원등기만 남기고 임원을 교체하고 정관을 바꿔 1700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휴면법인을 동원한 인수 방식을 법인 신설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법적 논란 끝에 대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관련 개별규정이 없으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휴면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록세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해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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