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 헐값매각' 변양호 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09.12.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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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매각은 정책판단과 시행의 문제"라며 "사후에 일어난 손해에 대서는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매각 가격이 경영 판단상의 원칙을 넘었다거나 외환은행이 현저히 불공정한 금액으로 매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 전 국장은 론스타와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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