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등 98개 사무 지방이양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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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기능, 벤처기업활동 촉진기능, 소기업·소상공인 채무보장 등 종전 중앙부처의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9일 시·도별 맞춤형 기업지원행정 업무 등 총 98개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최종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업무, 순환골재 품질인증, 저공해 자동차 운행, 자동차 연료 및 연료첨가제 검사업무, 폐자동차 재활용업 등록 및 등록취소 등 환경부 업무 11종 32개 사무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또 △공인노무사 자격등록 및 취소, 산업재해 감독,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 노동부의 5종 12개 사무와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업무 등 국토해양부의 6개 사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교육과학기술부의 2종 9개사무도 이번에 이양이 결정됐다.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 및 지자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조정하는 한편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켜 지방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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