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서울시 등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친화기업,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를 체결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기 수원·대전·부산 공장, 여천NCC, 유한킴벌리 대전공장, 동부제철 인천·아산만 공장, 삼성코닝정밀유리 천안·구미 공장, 삼성SDI 천안·부산·기흥 공장 등 21개사 29개 사업장도 이번 시범사업에 참가한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란 할당치보다 적게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기업·기관 등 다른 주체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에 참가하는 기업·기관은 2005~2007년 배출량 평균치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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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기준치 대비 2% 이상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사업장이나 민간 대형빌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기준치 대비 1%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삼일회계법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영국표준협회(BSI) 코리아, DNV코리아 등 12개 검증기관은 기업·기관 등 배출권거래제 참여주체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였는지 검증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그간 온실가스 산정·보고지침 및 온실가스 검정·인정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일본과 상호검토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