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총회, 한국 성과와 과제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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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감축국 지정탈피, 선진-개도국 교량역할 수행.. "국제사회 신뢰획득이 관건"

지난 19일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서도 한국은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담해야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韓, '비부속서1 국가' 명기의 의미는?=당장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에서 벗어난 것이 그 첫 번째 성과다.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은 교토의정서상 부속서1 국가에는 2020년까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할 의무를, 그 외의 국가들(비부속서1 국가)에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할 의무를 각각 부과했다.

한국은 그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라는 등 이유로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부속서1 국가를 '선진국', 비부속서1 국가를 '개발도상국'으로 표기한 '발리 로드맵'이 채택된 바 있다. 발리로드맵은 선진·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토록 하는 이정표를 제시한 문건이다.

발리로드맵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개도국 중 어느 위상에 속하는지 불분명했지만 이번 코펜하겐 협정은 '선진국'이란 표현을 '부속서1 국가'로, '개도국'이란 표현을 '비부속서1 국가'라고 바꿨다.

한국은 부속서1 국가가 아니다. 부속서1 국가란 지난 1997년 당시 교토의정서가 특별히 온실가스를 감축할 법적의무를 부과한 의무감축국을 이른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을 대표한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현재의 경제적 위상이 아니라 과거 수백 년간 역사적 책임이어야 한다는 점에 국제사회가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사는 "한국이 기존 부속서1 국가과 같은 의무적 감축체제가 아닌 자율적 감축체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이번 코펜하겐 협정의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선진-개도국간 교량역할 수행=아울러 한국은 선진-개도국간 이해갈등으로 무산될 뻔한 이번 총회에서 코펜하겐 협정을 이끌어내는 단서를 제공한 성과도 거뒀다.

그간 수차례 공식·비공식 기후협상에서 한국을 대표한 정래권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나마'(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등록부를 채택할 것을 제안해왔다.

NAMA 등록부 안은 △ 개발도상국이 등록부에 기재한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을 엄정하게 측정·검증토록 하되 △ 불이행시 법적 구속력 및 패널티를 지지 않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의 제안은 중국·인도 등 다수 개도국이 자국 감축계획을 국제 사회에 발표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유연철 외교부 녹색환경협력관은 "나마 등록부 역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자국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은 비부속서1 국가들이 부속서1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외부의 재정적 도움없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노라고 약속한 한국으로서는 그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제사회 신뢰획득이 관건"= 정래권 대사는 이번 협상 이후 한국의 과제에 대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노라는 우리의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중국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진국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감축노력이라도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구속력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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