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17일 "국제사회 기후대응을 위해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명확히 규정,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국 대법원이 지난 2007년 4월 '온실가스가 대기오염물질이므로 EPA가 청정대기법에 근거해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후 미국은 이달 7일 온실가스를 최종적으로 유해물질로 규정했다"며 "온실가스는 대기 전체에 영향을 미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말라리아 등 질환 증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정부도 온실가스 유해물질 지정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현재 온실가스를 오염물질이 아니라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