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오염물질 함유자재 제한입법 발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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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일명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인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함유 목질판상제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한 목질판상제품만 제조·수입할 수 있고 △목질판상제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방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인증받아야 하며 △인증표시가 없는 자재를 사용한 가구는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판상제품 시장에서 80%가 넘는 대부분의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이다. 인체 흡입시 눈·코·목 등 부위에 자극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이나 천식, 두통 등 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단열재나 섬유옷감, 실내가구, 접착제, 생활용품에 주로 쓰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3년부터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초과한 목재성형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대만도 2007년부터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초과한 합판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올해부터 합판이나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건축자재에 대해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신축아파트 입주 후 2개월 시점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 농도가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입주자 대부분이 새 가구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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