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원구, 오피스텔 용도놓고 갈등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12.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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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자치구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로 판단,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서울시 결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 문책'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시와 노원구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공릉동에 36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하는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건물은 노원구가 "지역내 랜드마크 빌딩으로 짓겠다"며 역점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에는 지하5~지상50층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계획됐다.



이에 대해 시는 "주거비율이 50% 미만일 경우에만 건물 높이를 최고 180m까지 하도록 하고 주거비율이 70%일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120m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결국 이 건물은 층수를 낮춘 36층으로 변경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원구는 "서울시가 주거 대 비주거의 비율을 50대 50으로 규정하고 주거비율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시가 오피스텔을 법령대로 업무용 시설로 판단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전제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초고층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구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원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로 보고 건물 높이를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내용을 첨부, 서울시 주무부서에 질의서를 보냈다. 시 감사관실에도 소관위 결정이 행정착오인지 법령위반행위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은 개별법 규정만을 따질 수 없고 입지 특성상 용도에 맞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 정책상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이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시 업무지침에도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돼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는 노원구의 질의사항에 대해선 지난달 25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중간회신을 보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법령만 놓고 보면 노원구 주장이 맞지만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짜야하는 서울시 입장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하는 기초단체와 이를 조정하고 총괄해야 하는 광역단체 간의 행정충돌인 노원구와 서울시의 이번 갈등이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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