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백태 '대포차' 2310대 적발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1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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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월 적발 대포차 강제견인해 공매…12월부터 전국 지자체 공조 단속

#1. 서울 강남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안모씨는 타본 적도 없는 자동차 세금 고지서가 수시로 날아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안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차(다이너스티)는 12년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세금체납이 16건(1200만원), 주차위반·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가 51건에 달했다.

#2. 자동차는 서울에 등록돼 있지만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의 거주지가 각각 다른 사례도 있다. 울산에 사는 엄모씨 명의의 대포차는 세금체납이 14건(42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이 96건에 달했다. 이 차량은 서류상 소유자인 엄씨 명의로 책임보험도 가입됐다. 하지만 실제 보험 계약자는 대전에 사는 현재 차량 소유자 김모씨였다.



세금 체납을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불법 운행을 일삼는 '대포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5~10월 총 2310대의 대포차를 적발해 강제 견인하고 공매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부도회사 차량이나 노숙자,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시는 대포차 단속을 위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공매 조치했다.

12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시·도의 대포차를 적발해 처분할 수 있도록 공조 단속에 나선다.


앞으로는 16개 시·도가 다른 지역의 10회 이상 체납 차량도 강제 견인·공매 처분할 수 있다. 대포차를 대신 처분한 자치단체는 정산금액의 70%를 대포차 등록 지자체에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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