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몰수품 성분만 뽑아 재활용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9.11.26 14:51
글자크기
관세청은 26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압수품과 몰수품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화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압·몰수품을 분해해 나온 성분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고체 연료로 만들어 산업시설에서 이용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그간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거나 상표법 위반으로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을 자체적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으로 폐기 처리해 왔다.



관세청은 우선 폐기물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 세관에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전체 폐기물량의 82.4% 가량이 성분 추출이나 열에너지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폐기물량이 1000톤일 경우 자원화를 하면 폐기비용 절감,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획득 등으로 3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2007년 압·몰수품 974톤을 폐기하고 지난해에는 216톤을 폐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