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몰수된 짝퉁명품, 연료로 재활용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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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압수·몰수해 폐기하는 물품들이 원료용으로 재활용된다.

관세청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26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압·몰수품 자원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관보류된 의약품이나 상표법 위반으로 압수된 가방·신발류를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해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잔존물의 성분을 재활용하거나 압수·몰수품을 분쇄해 고형연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폐기물량이 많은 인천세관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지정,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원공사는 "전체 폐기물량의 82.4%가 성분재활용 및 열에너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1000톤을 재활용·에너지화 등 방법을 통해 폐기처리하면 온실가스 620톤을 줄이고 원유 1085배럴을 대체하는 등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이 압수·몰수해 폐기한 물품의 양은 2006년 222톤, 2007년 974톤, 2008년 216톤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압수·몰수품 중량의 42%가 농산물로, 검사·검역 불합격이 주 사유였다. 이어 핸드백 등 가방류(18%)와 신발류(10%), 의류(7%)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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