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정책반대 금지 입법화 강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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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집단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입법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적 표현의 제약"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강행되는 조치로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8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 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의 정책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복무규정 개정안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3조2항),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을 착용해서는 안된다"(8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인권위가 이번 규정개정이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새로운 제약"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인권위 등 각계 비판을 감안해 공무원의 집단행위만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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