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환경부가 발표한 '여수·광양 산단 및 주변지역 유해 대기오염 물질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산단에서 검출된 벤젠의 농도는 최고 3.65ppb(11.65㎍/㎥)로 내년부터 시행될 환경기준(1.5ppb, 5㎍/㎥)을 2.43배 초과했다.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아세트알데하이드, 1,2-디클로로에탄, 6가크롬, 1,3-부타디엔 등 물질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위해관리수준(발암위해도 1만명당 1명) 보다는 낮지만 , 일반 대기 수준(발암위해도 100만명당 1명) 보다는 2~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물질은 새집증후군 물질로도 지칭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자동차 배기가스 및 불완전연소 가스에서 나오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납·카드뮴·비소 등 주요 유해 중금속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준을 초과한 벤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주요 발생 업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