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유지·운영경비 이월한도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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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공포예정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이월한도가 당해 경비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사항을 공포한다.

개정안은 운영·유지비 이월한도 확대 외에도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에 관한 사항을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등 사항은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항목이라는 이유에서 재정정책자문회의 대신 해당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통안전교육 이수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고 2종 운전면허 취득 시력기준을 현행 0.7에서 0.5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평균경사율 15% 이상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공포한다.



전력사업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200kW 이하에서 1000kW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작성기관의 수를 현행 163개에서 206개로 늘리는 내용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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