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고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자발적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상업시설, 기관·단체, 사업소 등 주체가 참가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1년차 시기인 내년에는 각 광역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관내 참여 주체들 사이에서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광역지자체 권역을 넘어서는 거래, 즉 경기도의 행정기관이 강원도의 공공기관과 배출권을 사고 파는 형식의 거래는 2011년부터 실시된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에 국한된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협약(교토의정서)이 규정하는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5개 온실가스는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분기별 이행평가는 매 분기별 배출권 거래가 끝난 후 2주일 내에, 연말 종합평가는 4분기 배출권 거래가 끝난 후 30일 내에 실시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 지자체에 기술·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