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배출권거래 시범사업, 내년부터 3년간 시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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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8 평균배출량 대비 2% 이상 삭감해야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실시된다.

환경부는 16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고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자발적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상업시설, 기관·단체, 사업소 등 주체가 참가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서울, 충북, 경북을 제외한 13개 광역 지자체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1년 단위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1년차 시기인 내년에는 각 광역지자체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지면, 관내 참여 주체들 사이에서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 광역지자체 권역을 넘어서는 거래, 즉 경기도의 행정기관이 강원도의 공공기관과 배출권을 사고 파는 형식의 거래는 2011년부터 실시된다.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기준량은 해당 주체가 2007~2008년간 배출한 온실가스량의 평균치다. 매년 감축목표는 환경부와 광역지자체장이 협의해 결정하는데 최소 감축목표는 '기준량 대비 2%'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에 국한된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협약(교토의정서)이 규정하는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5개 온실가스는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분기별 이행평가는 매 분기별 배출권 거래가 끝난 후 2주일 내에, 연말 종합평가는 4분기 배출권 거래가 끝난 후 30일 내에 실시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광역 지자체에 기술·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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