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업유치, 왜 어렵나 했더니…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1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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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현행법으로 세종시 투자유치 어렵다..민관합동위 보고

국내·외 유수기업을 세종시에 유치하려던 계획이 산업용지 부족, 조세감면 근거법 부재 등 이유로 무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1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제출한 '세종시 투자유치 상황 및 애로사항'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상당한 기업·대학 등 잠재적 투자자의 의향은 확인했지만 조건 미비로 실제 유치 실적은 매우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복청은 "대부분 관심표명 수준이며 구체적 투자단계는 전무하다"며 "현행 계획과 법으로는 세종시를 실질적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유치 현실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모 대기업은 최근 약 1400억원 규모의 투자확대를 검토하며 행복청에 공업용수 공급시설 등 기간시설(인프라) 설치비용 20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8조5000억원이나 되는데도 불구, 이를 사용하지 못해 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예산을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현행법 때문이다.



공장·연구소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서도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행복청은 지난 9월 오스트리아의 한 국적기업과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연내 착공키로 했지만,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워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현행법은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법인세·소득세 5년, 지방세 8~15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2개국 2곳의 투자자는 약 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용지 개발의향을 행복청에 내비치기도 했지만, 세종시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지 총 면적이 87만㎡(약 25만평)으로 전체 개발면적(7291만㎡)의 1.2%에 불과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내 모 교육재단 역시 대학·병원부지로 약 100만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대학용지도 공급할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입지 여건에 대해 "주변에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 등 인재배출기반이 우수하고 육로·항공·철도 등 인재·물류 이동에 편리한 조건이 구비돼 있다"며 "국내 모든 시장에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고 1시간 거리에 인구 500만명의 시장잠재력도 확보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미정이지만 조성원가는 3.3㎡(1평)당 227만원 수준이 예상된다"며 "오송생명단지(평당 50만원) 아산테크노밸리(72만원) 천안4단지(82만원) 등 인근 공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복청은 "대기업, 대학 등 민간투자자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핵심사업 투자비용으로 보전토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첨단중소기업에는 인근산업단지 대비 최저가로 분양하거나 장기저리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기업 최고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취·등록세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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