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3일 진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동운(64)씨 등 일가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히며 "국가가 나서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1년 당시 안기부가 농협 직원이었던 박씨의 가족ㆍ친지 7명이 전남 진도에서 24년 동안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박씨는 6ㆍ25전쟁 때 행방불명됐다가 남파된 아버지에게 포섭돼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박씨의 어머니, 동생, 숙부, 고모 등도 잇달아 체포됐다.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두 차례 북한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8년을 복역하다 1998년 가석방됐다. 박씨 일가족의 사연은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 '무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