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5일 저녁까지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전체회의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월 국회 상정시 법안에 포함된 원자력발전 육성 관련 조항(49조)가 아예 빠졌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과 원자력이 상충되므로 빼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이 아예 빠지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속위가 환경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에 반발, 퇴장했지만 법안소위는 법안 전체를 의결키로 결정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MB악법' 중 하나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대통령 산하에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로 전락하면서 껍데기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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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측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원자력발전 육성조항을 빼 준 것만 해도 한나라당으로서는 크게 양보한 것"이라며 "자기네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와서 '날치기 통과' 운운하는 것은 곤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