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용산구 이촌·서빙고동 일대 85만2473㎡(이촌전략정비구역)와 마포구 합정동 일대 35만9349㎡(합정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열람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올초 서울시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성수·압구정·여의도지구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한 5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성수·압구정·여의도지구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지구 5곳 모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촌지구와 합정지구에는 각각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2곳 모두 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이 통과된 이촌동 렉스아파트와 같이 사업부지의 25%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