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휴업 '학교장 위임' 체제 유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10.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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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311곳…이틀새 200곳 넘게 늘어

신종 인플루엔자 학교지침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휴교 등 강제성을 띄는 조치보다 현재의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교과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는 29일 오전 0시 현재 유치원 46곳, 초등학교 164곳, 중학교 67곳, 고등학교 25곳, 기타 9곳 등 모두 311곳에 이른다. 초등학생의 감염이 크게 늘어 전체 휴업의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가 차지했다.

휴업 학교 수는 지난 13일만 해도 2곳에 그쳤지만 20일 18곳, 26일 97곳, 27일 205곳, 28일 311곳 등 최근 사흘 동안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전국 일제 휴교령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등교중지→학급·학년휴업→학교휴업→지역단위 공동대응' 등 학교장 중심의 단계적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학교장은 신종플루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유사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발견되면 무조건 '등교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급·학년휴업'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환자발생이 늘어나 학급·학년휴업으로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교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현재 시·도 단위로 휴업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휴업 기준을 마련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기로 했다. 휴업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위치·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학교장이 전체 휴업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업결손, 생활지도, 급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맞벌이 가정 자녀의 관리대책, 학원 이용 및 방과후 수업관련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아파트 밀집지역 등 학교단위 대응으로 한계가 있는 초고밀도 지역의 경우 지역 단위의 공동대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내 유행확산으로 학교장의 공동휴업 요청이 있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공동대응이 결정되면 학교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환자발생 정보 공유,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진행된다.

교과부는 이 밖에 학원을 통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이 있는 인근 학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고3 수험생에 대해서도 일일점검체계 강화, 환자발생시 즉시 치료조치 등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오늘 중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 방안을 수립해 오는 31일까지 각급 학교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신종플루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도 수정, 보완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기관 행사의 경우 기존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지침이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로 바뀌었다.

등교중지 대상도 '확진환자'에서 '의심환자'로 바꾸고, 특히 등교중지 및 복귀시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거점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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