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 맞대응 하겠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09.10.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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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씨가 저작권위반혐의로 고소한 카페 운영자 주장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동의없이 자신의 글을 출간한 누리꾼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피고소인이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동의없이 자신의 글을 출간한 누리꾼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피고소인이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위기를 예측해 인터넷을 달궜던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동의 없이 자신의 글을 책으로 출간한 누리꾼을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피고소인이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네르바 경제' 카페를 운영하는 아이디 '일심'은 27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씨는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식재판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일심'은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 즉 저작권자의 요구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미네르바 글의 권리 행사는 미네르바 혹은 미네르바팀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할 자료도 준비돼 있다. 저작권 관련문제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소송이 이뤄질 듯한데 저는 정식재판을 생각하고 있다"며 박씨의 고소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박씨를 '가짜 미네르바'로 주장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일심'은 올해 초 박대성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다음 아고라 경제게시판에서 활동하는 대북전문가 권모씨가 올린 '미네르바 비망록'을 첨부하며 근거로 삼았다. 권씨는 신동아에 '가짜 미네르바'로 지목된 K를 소개한 인물이다.

글에는 검찰 수사당시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한 권씨의 의견이 정리돼 있고 "박대성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또 '일심'은 "제가 미네르바의 글을 퍼트린 것 때문에 미네르바의 활동이 제약받고 무고한 박씨가 잡혀갔다"며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8만명이 넘는 카페회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박씨를 미네르바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 김승민 박찬종 변호사 보좌관은 27일 오전 "박대성씨를 사칭한 누리꾼과 박씨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 책으로 출간한 카페 운영자를 각각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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