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동의없이 자신의 글을 출간한 누리꾼을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피고소인이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미네르바 경제' 카페를 운영하는 아이디 '일심'은 27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글을 올려 "박씨는 진짜 미네르바가 아니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정식재판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할 자료도 준비돼 있다. 저작권 관련문제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로 소송이 이뤄질 듯한데 저는 정식재판을 생각하고 있다"며 박씨의 고소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글에는 검찰 수사당시 쟁점이 됐던 사안들에 대한 권씨의 의견이 정리돼 있고 "박대성씨는 미네르바가 아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또 '일심'은 "제가 미네르바의 글을 퍼트린 것 때문에 미네르바의 활동이 제약받고 무고한 박씨가 잡혀갔다"며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8만명이 넘는 카페회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박씨를 미네르바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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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 김승민 박찬종 변호사 보좌관은 27일 오전 "박대성씨를 사칭한 누리꾼과 박씨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 책으로 출간한 카페 운영자를 각각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