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에 재점화된 가짜 미네르바 논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09.10.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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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인터넷 카페 '미네르바 경제'의 운영자 '일심'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운영자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인터넷 카페 '미네르바 경제'의 운영자 '일심'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운영자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위기를 예측해 인터넷을 달궜던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동의 없이 자신의 글을 책으로 출간한 누리꾼을 저작권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주장"이 다시 일고 있다.

27일 아이디 '일심'이 운영하는 '미네르바 경제' 카페에는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박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과 운영자 '일심'을 응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박씨를 비난하는 글 중 대부분은 "가짜 미네르바이면서 진짜 행세를 한다"는 내용이다. 한 누리꾼은 "진짜 미네르바라면 자신의 글이 삭제되기 전에 따로 보관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린 운영자를 고소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짜 미네르바가 그립다"는 글도 간간히 보인다.

박씨의 고소와 관련해서 회원들의 글이 이어지자 카페의 운영자 '일심'은 "고소에 대한 대응은 내일 중으로 올리겠다"며 "이미 대응책을 짜놨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은 미네르바의 가짜 여부를 두고 진행될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박씨의 법률대리인 김승민 박찬종 변호사 보좌관은 이날 오전 "박대성씨를 사칭한 누리꾼과 박씨의 글을 무단으로 사용, 책으로 출간한 카페 운영자를 각각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일부 누리꾼들이 주장하는 '박대성씨의 가짜 미네르바 설'은 10개월 전부터 있었다"며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저작권 위반 고소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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