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연한 완화 물건너가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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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본회의 통과 불투명

'재건축연한 완화 조례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돼 법안 재상정 및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8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심의 결과 '전세난' 등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오는 11월 열리는 정례회 기간 중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부두완 의원과 고정균 의원 등은 준공 후 최장 40년으로 설정돼 있는 현행 재건축 연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 의원 측 개정안은 "1992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행 '40년 이상'으로 유지하되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각각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 측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축된 건물은 2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겼다.

두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한 서울시의회는 11월 정례회기 때 개정안을 재 상정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재심의' 등의 절차를 밟겠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 때문에 조례개정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건축심의와 건축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9명 이상 65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0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 등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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