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인터넷 청원
지난 12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는 '정부가 나서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든 피해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본 누리꾼 'ojoo****'은 "조두순 사건은 알면 알수록 이 사회에 환멸을 느낀다"며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기한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안을 올린 김모씨는 "범죄자의 형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피해 어린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어린이가 올바른 성인이 될 때까지 치료와 교육을 함께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일명 '조두순 사건'이 알려지며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가해자 조두순(57)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성폭행 후 방치해 피해자의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장애를 안겼다. 조두순은 지난달 24일 징역 12년,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착용 7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경북 청송 제2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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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 판결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만 배상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