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능 부정행위 방지체제 가동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10.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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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꼭 확인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도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수능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다음달 12일에 치러지는 2010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5학년도 수능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한 이후 교과부는 매년 변화하는 시험 여건에 따라 부정행위 방지 대응책을 발표해 왔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행위 등은 당연히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수험생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mm)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은 시험 중에도 지닐 수 있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1개씩 일괄 지급하므로 개인이 가져가서는 안된다.

또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없다.


이들 반입 금지 물품을 실수로 시험장에 갖고 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아야 한다.

지난해에도 휴대용 전화기 소지(39명), MP3 소지(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5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52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6명) 등으로 모두 115명이 시험성적 무효 처리를 받았다.



특히 일상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가 교탁 앞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례가 자주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든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갖고 있어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도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전자기기는 아예 시험장에 갖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고의적이거나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처리된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이 밖에도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9일부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또 교육과정평가원, EBS 등과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오는 21일쯤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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