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잘못됐지만, 잘못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 못지않게 검찰의 잘못이 크다"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재판의 오류를 시정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업무 처리상 오류를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한 고검장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죄 인정을 받았다는 데 집착한 나머지 양형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회피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도 "검찰은 조두순 사건을 성폭력 전담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배당했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고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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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두순이 여아를 인근 교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건조물침입죄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 갑)은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해놓고 유기징역인 12년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항소를 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의 범행수법을 상세히 설명한 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범의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