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어등 멸종위기종 수출입 연평균 7%증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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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악어가죽 제품이나 살아있는 앵무새 등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허가건수가 연평균 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에 따르면 2004년 4823건이던 국제적 멸종 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는 2008년 들어 6333건(수출 2703건, 수입 3630건)으로 31.3% 늘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2219건에서 2703건으로 21.8% 늘었지만 수입이 2604건에서 3630건으로 39.4% 증가했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협약)에 의해 국제 거래가 제한되는 동식물로 전 세계에 걸쳐 약 3만4000종이 지정돼 있다.

한국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해 수출입 허가를 하고 있는데 한강청이 국내 전체 허가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가된 실적이 있는 종은 약 600종이다.



전체 거래허가 건수 중 70%가 악어나 뱀 도마뱀 등 파충류 동물의 가죽을 가공한 제품이었다. 난초를 비롯한 식물의 허가건수도 24%에 달했다. 포유류의 거래 허가건수는 2%, 무척추동물과 어류의 허가건수는 각 1%에 그쳤다.

한강청은 "하거 없이 거래되는 물품이 국내외 세관에 적발, 몰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체는 수출입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전에 허가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멸종위기종 적발, 몰수사례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수출하여 수출국에서 몰수
-수출허가서 없이 천마를 가공하여 만든 차를 미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캘리포니아 세관에 몰수 (한 컨테이너분량)
-허가받아 수입한 악어가죽 시계줄을 사용하여 시계를 제작한 후, 재수출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으로 재수출하였다 알래스카 세관에서 몰수
-수출 허가서 없이 코끼리 상아가 사용된 청동 조각품을 영국으로 수출하였다가 영국 세관에 몰수


▶국제우편물 및 개인휴대품으로 웅담반입 현장적발
-중국산 웅담분을 포장지 겉면에 식품으로 표기하여 국제특급 우편소포속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는 것을 X-ray검사로 적발

▶수입허가없이 수입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
-올해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기업심사결과 모 명품수입업체가 2004년도에 이탈리아로부터 악어가죽벨트를 허가없이 수입하였음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여행자휴대품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던 앵무새알 적발
-태국으로부터 부화시켜 판매할 목적으로 프라스틱통에 솜으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반입하려던 뉴기니아 앵무새 알 42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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