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전기요금 감면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만으로 전기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제는 집에서 감면 대상자 본인이 인터넷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www.oklife.go.kr)에 접속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이 혜택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감면신청 다음날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이 개인의 수혜자 자격관련 정보를 한전과 공유키로 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요금 감면가구는 115만호이지만 실제 감면혜택을 받는 이들은 70%에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전기료 감면신청절차 간소화 조치로 수혜가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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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이동통신 전화료 감면신청 절차 간소화를 이미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