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는 전자제품의 품목도 10개에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폐가전제품 속 희귀금속 활용도를 높이고자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서울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PR 의무적용 대상품목도 현재의 10개에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10개의 품목이 전체 시판되는 가전제품의 90%(중량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의무대상 품목의 가짓수는 소폭 늘어나는 게 그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휴대전화 등 소형 가전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 농협 등 매장·기관에 상시 수거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향후 10년에 걸쳐 기초 지자체에 선별장 집하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